원룸계약 중도 해지 방법

원룸 계약 후 중도 해지 방법이 있을까?

먼저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되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.

그럼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사유는 임대차기간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
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와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·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·수익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



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.

주택임대차계약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가 되기전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가 없으나 계약성립당시부터 주택의 하자등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3개월전에 통보함으로 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 또한 계약시 임대인의 사기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
그러나 그 외에 원룸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, 직장 및 개인적 사유로 인해 본가를 떠나 잠시 머무는 경우가 많기에 1~2년의 계약 기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레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가 불충분하므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며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과 잘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.